아들 여자친구 성추행한 ‘못된 아빠’ 징역 10월
수정 2011-09-16 10:04
입력 2011-09-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며 사실상 피고인의 보호 하에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아들의 중학교 또래 여자친구인 B(14)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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