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내연녀와 성관계 촬영 40대 집유
수정 2011-09-14 15:48
입력 2011-09-14 00:00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별한 범죄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자기 집에서 2004년부터 내연관계이던 B(48)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내연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B씨를 수차례에 걸쳐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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