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제] 행정업무 담당 부장교사 증원
수정 2011-09-14 00:00
입력 2011-09-14 00:00
보직교사 배치기준 세분화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보직교사를 18∼35학급의 학교에 6명 이내로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8∼23학급 6명 이내, 24∼29학급 8명 이내, 30∼35학급 10명 이내로 배치할 수 있다. 나머지 배치기준은 이전과 같다. 6∼11학급의 학교에는 2명, 12∼17학급이면 4명 이내, 36학급 이상이면 12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둔다.
중·고교는 3∼5학급인 학교에 2명, 6∼8학급이면 3명, 9∼11학급이면 5명 이내, 12∼17학급이면 8명 이내, 18학급 이상이면 11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배정할 수 있다.
보직교사가 부족하면 담임에다 보직까지 맡아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때문에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데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 최근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새로운 교육정책이 많이 도입되면서 일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보직교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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