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부안·완도 특별재난지역
수정 2011-09-03 00:24
입력 2011-09-03 00:00
특별재난지역은 지역별 피해규모 기준의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선포되며 복구비의 최대 75%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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