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집단폐사시킨 토지 매립업자에 손배책임 인정
수정 2011-09-01 14:46
입력 2011-09-01 00:00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토사와 폐기물을 매립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 등을 발생시켜 양봉장에서 사육 중인 꿀벌들이 집단 폐사하게 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들은 꿀벌 폐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한씨는 홍씨 등이 지난 2009년 9월2일부터 20일간 양봉장 인근에 있는 매립지로 24t 덤프트럭 395대 분량의 토사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과정에서 사육 중인 벌꿀 200군이 폐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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