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예비군훈련 불참 처벌 정당”
수정 2011-08-30 14:28
입력 2011-08-30 00:00
헌재는 30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신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에 대해 울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울산지법은 두 차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판에서 “예비역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역입영 대상자와 비교해 안보상황, 징병의 형평성 등을 보다 완화해 해석해야 한다”며 2007년 5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소수자인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는 또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들이 훈련을 거부하면 약식 재판을 통해 보통 수십만원의 벌금이 선고되는데 훈련이 다음 분기나 이듬해로 이월되면서 또다시 벌금이 선고되는 식으로 반복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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