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간첩 조작 이수근 사건…법원 “수사관 이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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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29 00:56
입력 2011-08-29 00:00
1967년 ‘위장귀순 간첩 이수근 사건’에 관여했던 옛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담당수사관의 이름이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1960년대 말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의 처조카인 배경옥(73)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거나 이씨와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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