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간첩 조작 이수근 사건…법원 “수사관 이름 공개하라”
수정 2011-08-29 00:56
입력 2011-08-29 00:00
재판부는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거나 이씨와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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