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m 높이 크레인서 “체불임금 달라” 농성
수정 2011-08-27 00:00
입력 2011-08-27 00:00
안씨는 4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2시간 20여분동안 농성을 벌였다.
안씨는 “동료 40여 명이 지난 6월분 임금 2억 4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협력업체에 조치하겠다”는 시행사 현장소장의 설득으로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술에 취한 안씨를 구조한 후 병원에 이송했다. 추후에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