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미성년자 유인해 성폭행한 40대 영장
수정 2011-08-26 14:42
입력 2011-08-26 00:00
이씨는 지난 4월 중순 여중생 A(13)양에게 “먹을 것과 옷을 사주고 지낼 곳을 마련해주겠다”며 자신이 머무는 경북 경산의 모텔로 가출하게 한 뒤 약 1주일간 함께 지내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초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A양을 처음 알게 된 이씨는 자신을 26세 남자로 속여 수시로 채팅을 통해 사귀는 사이로 믿게 한 뒤 유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를 실제로 본 A양이 나이에 의구심을 갖자 “어릴 때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 이렇게 됐다”며 동정심을 얻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또 A양의 부모가 실종 신고를 내 경찰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A양을 돌려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의 인터넷 IP를 추적해 검거했다”며 “검거 당시에도 이씨가 다른 청소년 B(18)양을 같은 방법으로 유인해 동거 중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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