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호텔 車번호판 가리기 무죄”
수정 2011-08-26 00:20
입력 2011-08-26 00:00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5일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호텔 간판으로 가려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텔종업원 이모(35)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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