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아지에 돌 던진 공사인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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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25 13:21
입력 2011-08-25 00:00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는 강아지에게 돌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인부 2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 광화문 인근 한 공사 부지에서 몸무게 2kg 상당의 강아지를 향해 돌을 던져 안구와 두개골 등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를 받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재물손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중이다.

사건을 제보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강아지가 돌로 맞는걸 본 시민이 신고를 했다”며 “조만간 목격자 진술서와 의사 소견서, 진정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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