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인 속여 5천만원 가로챈 여성 징역형
수정 2011-08-25 10:30
입력 2011-08-25 00:00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수십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금액이 많고 변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동성연애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심장이 안 좋아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말로 속여 같은해 5월부터 2년여동안 107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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