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샴푸’ 국과수 성분 의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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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25 00:48
입력 201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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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50㎖ 플라스틱 통에 든 갈색 액체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액체는 다름아닌 모발에 남아 있는 마약 성분을 없앨 수 있다고 알려진 ‘해독 샴푸’다. 중국 현지와 미국에 있는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문제의 샴푸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경찰이 먼저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 투여 후 소변에는 열흘, 모발에는 6개월간 성분이 남는데 중국 현지에서 들여온 해독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성분을 바로 제거할 수 있다고 입소문이 났다.”면서 “50㎖에 50만원인데 효과가 입증되면 마약사범 증가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것을 우려해 서둘러 성분을 알아본 것”이라고 말했다.

실험 결과, 해독 샴푸의 효능은 ‘허위’로 판명됐다. 암모니아와 과산화수소 성분 등으로 이뤄진 일종의 착색제였다. 경찰은 “통상 염색제가 마약 성분을 30~70% 줄어들게 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지만 마약은 극소량만으로도 성분 검출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통업자들은 허위·과장 광고를 계속하고 있다. 1대1의 비율로 액체를 물에 섞은 뒤 머리카락에 바르고 10분쯤 지나 헹궈내면 모발에 축적된 마약 성분을 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19일 체내 마약성분을 배출시킨다는 특수약품의 판매 사이트를 적발, 접속을 차단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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