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남편 살해한 70대 아내 징역 3년형
수정 2011-08-16 11:14
입력 2011-08-16 00:00
젊은 시절 잦은 구타에 앙심…목 졸라 살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에 걸쳐 홀로 병시중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연사인 것처럼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초순 자신의 집에서 남편(당시 76세)의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다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남편이 당뇨와 치매 등으로 거동할 수 없게 되자 홀로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병시중을 해왔으나 젊은 시절 남편으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남편을 학대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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