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수 前비서관 구속영장 또 기각
수정 2011-08-13 12:02
입력 2011-08-13 00:00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는 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사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 대가로 2천만원을 받고, 2008년 18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6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총 8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을 받고 있다.
또 모 업체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사실을 확인해 지난 6월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추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김 사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더 밝혀내 한 달 반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사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비서실 제2부실장으로 활동한 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갑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으며 2008~2010년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거쳐 올해 4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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