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등 과장광고 대학 중징계
수정 2011-08-10 00:34
입력 2011-08-10 00:00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대학이 ‘취업률 전국 1위’, ‘장학금 수혜율 전국 ○위’, ‘○○○○년 전액(또는 ○○%) 장학금’ 등 공시된 정보와 다른 내용을 홍보하거나 광고에 이용하는 대학은 교육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동안 일부 대학들은 지하철이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취업률과 장학금 규모 등을 허위·과장해 광고를 해왔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다.
허위·과장 광고를 한 학교는 해당 사항을 학교알리미와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모두 공개하게 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8-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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