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사기대출 혐의 세광쉽핑 대표 징역 6년
수정 2011-08-06 00:16
입력 2011-08-06 00:00
재판부는 “이들이 선박건조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용선계약서와 선수금 보증서 등을 위조해 거액을 대출받고 선수금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확장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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