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해킹’도 집단 소송 가나
수정 2011-08-05 00:38
입력 2011-08-05 00:00
네이트온 회원, SK컴즈에 300만원 손배소 제기
네이트 개인회원이라는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SK케뮤니케이션즈의 과실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당했고,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도 배상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모순된 결론이 되고, 회원을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회원인 정모(25)씨도 위자료 100만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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