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골든리트리버’ 사육금지 가처분 기각
수정 2011-08-03 08:43
입력 2011-08-03 00:00
법원 “입주민이 직접 위반행위금지 청구 못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아파트 주민 A씨가 애완견 사육을 금지해 달라며 이웃집 부부를 상대로 낸 사육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현행법상 공동주택 입주자가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가 규약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다른 입주자가 관리규약만을 근거로 곧바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인격권 침해’ 주장에 대해 “심장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씨가 대형견과 마주치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지만, 같은 층의 다른 입주자들이 ‘개가 공격성을 보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A씨가 그동안 개와 마주친 횟수가 3∼4차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층에 골든 리트리버 종의 애완견을 키우는 B씨 부부가 이사를 오자 “부부가 무게 15kg 이상의 애완견 사육을 금지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애완견이 자신을 위협하고 소음을 내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올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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