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또 비리
수정 2011-07-30 00:16
입력 2011-07-30 00:00
4000만원 수뢰 직원 구속
검찰은 황씨 외에도 시흥시청 6급 공무원인 이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 애초 수도권의 재건축·재개발 비리 내사를 벌이다 돈이 공무원들에게 흘러들어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국토부 직원이 구속된 것은 올 들어 두 번째다. 지난달 부동산 리츠의 인허가를 담당해온 백모 과장이 서울 남부지검에 구속됐고, 담당 사무관 등은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밖에 지난 13일에는 수백만원짜리 행운의 열쇠와 진주반지 등을 전별금 명목으로 받은 국토부 지방청장과 이를 제공한 과장이 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20일 ‘더치 페이’, ‘골프 금지’ 등이 담긴 행동준칙을 발표한 뒤 나온 종합대책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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