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화저축銀 회장 차명주식 140억 ‘처분금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7-29 17:45
입력 2011-07-29 00:00
검찰이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삼화저축은행 신삼길(53.구속기소)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숨겨둔 100억대 재산을 찾아내 처분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신 회장이 차명으로 T홀딩스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해당 주식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처분금지 조치한 신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는 약 140억원으로 추산된다.

신 회장은 T홀딩스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으며 T홀딩스는 코스닥 투자사인 T파트너스의 지분 68%를 보유하고 있다. T파트너스의 자산은 약 200억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 관계자들의 비리를 밝혀내 예금주와 투자자 등 피해자들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재산환수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