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5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 대교본부장 영장기각… 檢 수사 차질
수정 2011-07-29 00:00
입력 2011-07-29 00:00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권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대교가 하청업체의 시설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공사비를 부풀린 돈이 하청업체에 입금되면 그 돈의 일부를 바로 각 지부장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로비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지역에서만 150여개 학교와 방과후 학교 사업 계약을 맺고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로비자금을 뿌렸으며, 조성된 비자금만 40억∼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권씨가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돈이 조성된 것을 알았더라도 지부장들에게 돈이 지급된 사실과 지급된 돈이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지까지 알고 있었을 것이란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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