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국민연금 새달부터 앞당겨 수급
수정 2011-07-29 00:00
입력 2011-07-29 00:00
그동안 고형암 장애는 별도의 장애심사 기준 없이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상 복부·골반 장기 장애에 포함시켜 장애를 판정해 왔다. 이 때문에 장애가 아무리 심해도 첫 진단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는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말기암 환자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환자 가족들이 유족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장애심사 규정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게시되며, 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02-2240-454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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