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퇴직해도 구직급여 지급해야”
수정 2011-07-27 00:20
입력 2011-07-27 00:00
인권위, 노동부에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이혼으로 이사, 직장을 그만둔 경우를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지급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고용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구직급여란 고용보호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했을 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씩 부담해 조성한 기금으로 지급된다. 인권위는 “이혼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된다.”면서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하는 현실을 업무편람 등 규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7-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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