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학생 폭행한 학부모 불구속기소
수정 2011-07-25 15:08
입력 2011-07-25 00:00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딸이 다른 후보 쪽인 B(15)군과 인터넷상에서 시비가 붙은 것을 알고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B군을 불러내 폭행, 이 2개를 부러뜨리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을 폭행한 뒤에도 다른 학생 수명을 더 불러내 훈계하면서 이들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상범 부장검사는 “A씨의 행동에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평상시에도 A씨의 딸이 피해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점 등 전반적인 정황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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