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요리 먹고 손님 숨지게 한 업주에 벌금형
수정 2011-07-25 14:48
입력 201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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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8시쯤 부산 서구 자신의 횟집에서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증 없이 김모(53)씨 등 6명에게 복요리를 해주면서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 바람에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김씨의 지인 박모(51)씨도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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