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도피생활 뺑소니범…말싸움하다 범행덜미
수정 2011-07-21 10:08
입력 2011-07-21 00:00
충북 진천경찰서는 21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김모(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무면허로 포터트럭을 몰던 김씨는 지난해 5월 초 진천군의 한 마을 입구에서 후진하다가 길가던 이모(69.여)씨를 치어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1년 간 서울ㆍ경기도 일대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김씨는 이달 19일 음성군 자신의 고향에서 마을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에서 김씨는 “무면허라 보상해 줄 방법도 없었고, 생계도 어려워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고 목격자인 차모(26)씨를 허위진술한 혐의(범인도피죄)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는데, 김씨가 도주를 하면서 “내가 면허가 없는데, 보험처리만 하면 되니 대신 사고를 냈다고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뒤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고용주였던 차씨는 딱한 사정을 듣고 허위진술했다가 경찰의 처벌만 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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