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 빌려달라”…억대 사기 50대女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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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18 14:38
입력 2011-07-18 00:00
경기 광주경찰서는 18일 며칠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50.여)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 3월까지 “돈을 융통해주면 한달 안에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며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 등 지인 10명으로부터 모두 7억9천여만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4천만~1억7천만원씩을 빌린 뒤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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