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수영이 익사사고 3분의 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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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18 13:24
입력 2011-07-18 00:00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3년 간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18건의 여름철 익사사고를 분석한 결과 술을 마신 후 수영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전체의 30%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주 후에는 운동신경이 느려지고 사리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수영은 매우 위험하다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적했다.

계곡물이 고이는 좁고 깊은 웅덩이는 대부분 수영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곳에서 수영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4건으로 집계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익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음주 후 물놀이 금지, 구명조끼 착용, 준비운동 실시 등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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