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괴롭힌 죄’ 선임병ㆍ국가 2천만원 배상
수정 2011-07-18 10:53
입력 2011-07-18 00:00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A씨를 폭행하고 추행까지 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국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부터 같은해 2월17일까지 강원도 고성의 모 부대에서 선임병 B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의병 제대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선임병 B씨는 이같은 범죄사실이 드러나 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군형무소에 복역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