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600여명… 아이폰 집단소송 신청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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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16 00:36
입력 2011-07-16 00:00
미국 애플사의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국내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가 300만명으로 추정되면서 소송 결과에 따라 애플사는 최대 3조원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법무법인 미래로는 15일 아이폰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통해 1만 6600여명이 소송참가의 전 단계 과정으로 인적사항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400여명은 휴대전화로 소송비용 1만 6900원을 결제하고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트는 이날 오전 9시 이후부터 동시 접속자 수가 크게 늘면서 접속 장애까지 생길 정도로 달아올랐다.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 중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동안 집단소송에 참여하려면 전화나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보낸 후 소송비용을 송금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확인 후 등록을 하고 휴대전화로 결제하면 수임절차가 간단히 끝난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참여 대상은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이 언론에 보도된 시점인 5월 1일 이전에 아이폰을 구입한 소비자로 한정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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