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국새’ 민홍규 징역3년
수정 2011-07-14 00:12
입력 2011-07-14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재영)는 13일 전통 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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