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잘못해 실명시킨 의사에 벌금형
수정 2011-07-13 17:22
입력 2011-07-1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른쪽 눈 수술 당시 염증이 있어 감염 위험성이 큰 상태였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후낭이 파열되는 등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실명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야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7월 눈꺼풀 염증이 있는 A(80.여)씨의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하다 과실로 후낭을 파열시켰고 결국 A씨를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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