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실서 골프채 난동 50대男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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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12 16:13
입력 2011-07-12 00:00
청주 청남경찰서는 12일 충북도내 모 교육장실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육장의 친척인 A씨는 11일 오후 5시30분께 교육장실에 찾아가 골프채를 휘두르고 욕설을 퍼붓으며 20여분간 업무를 방해하고 교육장 전용 승용차 앞 유리창을 골프채로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집안문제 때문에 그랬다.잘못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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