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은 시간 펜션 상습절도 40대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7-12 07:44
입력 2011-07-12 00:00
경남 함양경찰서는 밤늦은 시간에 펜션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최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2시30분께 함양군 안의면 한 펜션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모(61)씨의 지갑에 든 현금 125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한달여 동안 이 일대 펜션에서 7차례에 걸쳐 3천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펜션 등의 절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출입문과 창문을 잘 잠그고 귀중품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