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상금 부당 수령 토지 소유주 등 30명 수사
수정 2011-07-09 00:24
입력 2011-07-09 00:00
이들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영농확인서’만 있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마을 이장에게 이를 허위로 발급받아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서류 발급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또 외지인이 대부분인 이들이 당초 투기 목적으로 승촌보 인근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의 선박을 자신의 배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상금을 타낸 사람들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광주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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