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구대서 親母 살해 30대 아들 징역 10년
수정 2011-07-08 14:52
입력 2011-07-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자체가 인륜에 반하고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한 점, 지구대 안에 경찰관 다수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신앙생활에 몰두해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을 돌보지 않았고 피고인이 19살 때 교통사고로 뇌수술로 간질을 앓아 시각장애 6급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라고 덧붙였다.
오씨는 설 전날인 지난 2월2일 낮 12시25분께 집에서 어머니(75)와 말다툼을 벌였다. 오씨는 이어 자신의 형 집에 가기 위해 경찰지구대에서 기다리던 모친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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