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동료 집배원 살해범 징역 20년 선고
수정 2011-07-05 09:17
입력 2011-07-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었음에도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3월 동료 집배원 김모(32)씨로부터 수 천 만원에 이르는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우편물 배달 중이던 김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미리 준비해간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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