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부상 軍 화약폭발 ‘쉬쉬’
수정 2011-07-01 00:24
입력 2011-07-01 00:00
조사 결과 해당 부대에서 남은 훈련탄을 이월시키지 않고 안전 조치 없이 불법 매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해당 부대 소대장을 비롯해 3명이 징계를 받았다. 김 상병은 최근 상이 5등급으로 의병제대했다. 시력 저하가 우려되는 임 일병은 현재 부산 군병원에 머물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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