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3번 경찰신세’ 주취행패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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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30 15:57
입력 2011-06-30 00:00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주취행패로 입건돼 복역했던 40대 남성이 또다시 쇠고랑을 찰 처지에 놓였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30일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김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에서 “왜 늦게 가느냐. 빨리 가라”며 택시기사를 폭행해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데 이어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는 “계급장 떼고 한번 붙자”며 1시간30분동안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술을 마시고 어머니와 아내를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돼 복역했으며 석방 후 불과 2개월만인 올해 3월 또다시 이웃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택시 타고 가는 사람을 왜 잡아왔느냐. 택시기사와 경찰을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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