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스헬기 허위정비 6명,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수정 2011-06-30 10:33
입력 2011-06-30 00:00
부산고법 형사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30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군납업체 D사 대표 강모(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김모(40)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군납업체 C사 대표 김모(56)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부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링스헬기와 P-3C 대잠초계기 등에 제대로 된 부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항공기가 추락하고, 그렇게 되면 국가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는데다 사기액수가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항소심 재판과정에 국방부에 확인해보니 링스헬기가 2차례 추락한 사고가 있었지만, 이 사건 정비불량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한 뒤 “해군이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정비대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이 사태에 이르른 점을 감안했다”고 일부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D사 강 대표 등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링스헬기와 P-3C 대잠초계기의 전자장비를 수리하면서 실제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H사 김 대표 등은 2006년 7월께부터 2009년 12월께까지 같은 수법으로 수리비 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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