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리댄스 추던 여성들 몰래 촬영한 30대 징역형
수정 2011-06-30 09:51
입력 2011-06-3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여성들이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3월4일부터 24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용인시 기흥구 상가건물 옥상에 올라가 캠코더를 이용, 건물 앞 댄스학원에서 짧은 탱크톱 옷을 입고 밸리댄스를 추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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