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40시간 안받으려다 120시간 봉사명령
수정 2011-06-30 09:42
입력 2011-06-30 00:00
부산지법 형사8단독 노태홍 판사는 30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7~2009년에 예비군 훈련을 잇따라 받지 않아 지난해 5월 보충훈련 40시간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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