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수 영장 기각
수정 2011-06-28 00:42
입력 2011-06-28 00:00
檢,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사장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관련,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 기소)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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