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회장 보석청구 또 기각
수정 2011-06-24 11:31
입력 2011-06-24 00:00
재판부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에도 이 회장이 낸 보석 청구를 같은 사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 회장은 4월 초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고 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7월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할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좀더 지켜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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