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간옥외집회 과거 사건도 무죄”
수정 2011-06-24 00:40
입력 2011-06-24 00:00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신고 없이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 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모(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7년 이랜드리테일이 경영하는 홈에버 부산지역 매장 앞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의 부당성을 알릴 목적으로 미신고 야간옥외집회를 열어 매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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