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이 ‘매니저 폭행’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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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22 00:54
입력 2011-06-22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창희)는 전 매니저를 폭행하고 요트 소유권까지 강제로 넘겨 받은 혐의로 가수 크라운 제이(32·본명 김계훈)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인들과 함께 지난해 8월 29~30일 서모씨를 서울 신사동 한 카페로 유인한 뒤 서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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