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성범죄자 삽니다” 신상통보 첫 시행
수정 2011-06-21 00:42
입력 2011-06-21 00:00
A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가 사는 읍·면·동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은 23일이면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년·실명 인증을 거치면 우편 통보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볼 수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