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즉시 신고제 전환
수정 2011-06-20 00:18
입력 2011-06-20 00:00
출생·거래 신고 5일이내로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쇠고기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쇠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에 개정된 ‘소 및 쇠고기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이 22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또 출생 후 5~7일 이내에 거래될 수 있는 육우의 귀표 부착기한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한우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 이동이 거의 없어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면 되지만, 그 이전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표를 부착하고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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