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농성중인 노조원…법원 “퇴거 및 출입금지”
수정 2011-06-14 00:40
입력 2011-06-14 00:00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5가 29 영도조선소에서 퇴거하라.”고 결정하고 “다만 노조사무실 및 영도조선소 정문에서 노조사무실까지 최단거리 통행로 부분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다른 근로자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파업 불참자의 집에 찾아가 폭행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며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새벽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외부 시위 참가자 전원을 처벌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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